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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4 발의 · 김영진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사회적 비용이나 편익의 발생 등 사회전반에 미칠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비효율적인 규제의 양산을 막기 위한 것임.
그런데 카드발행이나 공산품 안전규제 완화 등 기존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는 경우에도 사회적 비용이나 편익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사회전반에 미칠 효과를 분석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기존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경우에도 신설·강화되는 규제와 마찬가지로 규제정비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정비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작성한 규제정비영향분석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및 제1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