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4 발의 ·
제안이유
자금세탁행위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신송금 시 송금자 정보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재를 강화하며, 금융기관에 대하여 감독 및 검사를 수행하는 자의 금융거래정보 요구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신(電信)송금의 송금자 정보 제공 근거 마련(안 제5조의3 신설)
1) 현재 금융기관 간 송금은 대부분 전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송금하는 금융기관은 송금자의 성명과 계좌번호만을 송금받는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있어 송금받는 금융기관이 해당 금융거래를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하여 의심되는 거래로 보고하려는 경우 송금자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전신송금 시 송금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송금하는 금융기관이 송금받는 금융기관에 송금자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도록 함.
나. 금융거래정보 비밀보장 의무 대상 확대(안 제9조제1항)
1)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가진 자, 금융기관에 대하여 감독ㆍ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금융거래정보를 취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보장 의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음.
2)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관리자, 해당 전산시스템 관련 용역 수행자, 금융기관에 대하여 감독ㆍ검사를 한 자를 금융거래정보 비밀보장 의무 대상자에 추가함.
다.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11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1)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을 주도하거나, 고의로 방치하는 등 중대한 위반을 하더라도 그 행위가 허위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만 가능하고,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운용의 투명성이 낮은 문제점이 있음.
2)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해임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이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관경고나 기관주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등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금융기관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제재가 강화되어 자금세탁행위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금융기관 감독ㆍ검사자의 금융거래정보 요구 근거 마련(안 제11조제7항 신설)
1)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ㆍ검사 시 감독ㆍ검사자의 금융거래정보 요구 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고받은 내용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감독ㆍ검사자가 감독ㆍ검사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의 장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5조(금융기관등의 보고책임자 임명 등)
제5조의3(전신송금의 송금자 정보 제공)
제9조(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제11조(금융기관등의 감독ㆍ검사)
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