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4 발의 · 송훈석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하여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할 뿐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무를 부과 할 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현행 대통령령은 현행법에 구체적인 위임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해당 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회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영업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새로운 형태의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1항 신설).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처리한 회계를 포함한 영업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갖추어 놓도록 함(안 제12조의2제2항 신설).
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제출된 영업보고서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제4항 신설).
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처리하지 아니한 자와 영업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마. 과태료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부분을 정비함(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영업보고서의 제출 의무 등)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