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4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지역특성과 특화사업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분할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특화사업과 관련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 우선 심사를 하도록 하며,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특례를 확대하는 한편,
특구의 선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제출기간을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토지이용계획 승인기간 확대(안 제7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제4호)
1)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우선 지정된 후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이 짧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2) 특구지정을 신청할 때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종전에는 특구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2년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제공하여 우선특구지정제도의 이용편의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생략(안 제32조제2항 신설)
1)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이 없거나 소규모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해서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음.
2) 특구계획에 포함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로서 토지이용계획에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특구지정절차의 간소화로 특구지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분할 최소면적 완화 등(안 제36조의7제2항, 제36조의14 및 제36조의15 신설)
1) 지역특성이나 특화사업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특화사업을 위하여 산업용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면적을 90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특화사업과 관련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중 부지면적을 2만제곱미터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용지 분할면적 등의 완화로 지역특화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토지 수용ㆍ사용 요건 완화(안 제36조의12제2항)
1)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기준이 엄격하여 지역특화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2)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함.
3) 지역특화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특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4조(특구의 지정신청)
제7조(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제9조(특구의 지정 등)
제25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제3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4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6조의7(「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제36조의1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례)
제36조의14(「수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36조의15(「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제40조(허가등의 의제)
제44조의3(특구 내 법령적용 특례)
제51조(특구의 지정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24 · 공포번호 10715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