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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3 발의 · 임해규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수업전문가로서 새로운 교수방법을 개발보급하고 교사의 교수-학습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수석교사와 선임교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수석교사 또는 선임교사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하고, 임기는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해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89호)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수석교사․선임교사의 자격)
제29조의3(수석교사․선임교사의 임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