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2-23 발의 · 임해규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우리나라 재외동포는 700만 명에 이르고 있고, 재외동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재외한국학교도 1946년 일본의 오사카 건국학교를 시작으로 2010년 4월 현재 15개국 30개 학교에 2만 여명의 유·초·중·고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재외국민의 증가와 함께 일부 외국의 경우에는 현지 교육사정이 열악하여 한국학교를 다니기를 원하는 재외동포 자녀가 많아 한국학교의 설립 요청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한국학교는 사립학교의 형태로 운영되어 재학생들은 수업료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연간 수업료가 1,500만원이 넘는 곳도 있어 재외국민들이 학교교육을 받는 데에 부담이 되고 있음.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 과정을 무상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점을 고려할 때 재외국민의 학교교육을 위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의 경우에도 의무교육기간인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이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무상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