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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3 발의 ·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개정으로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이 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조성 및 확충이 포함됨에 따라, 농로·경작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참고사항
- -- - 이 법률안은 유성엽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안번호 제103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14 · 공포번호 10833 · 농어촌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