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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3 발의 ·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 법은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해오고 있음.
그러나, ‘농지관리기금’의 경우, 그 용도가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등 농지 매매·임대차 지원을 포함한 ‘농지의 조성 및 관리’ 분야에 지극히 한정되어 있어, 이 법 설립취지의 합리적 달성을 위하여는 다소의 용처 재정립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기금에 의해 조성된 농지의 효율적 관리의 일환으로,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농로의 조성·확충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조성 및 확충’으로 기금의 용처를 일부 확대하여, 효율적 농지의 조성과 관리를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라는 이 법의 취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합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