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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3 발의 · 임해규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 재외동포의 규모는 세계 173개국에 약 700만명에 이르고 있고 세계 각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며 활동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교육할 수 있는 한국학교, 한글학교 등 재외국민교육기관은 재외동포의 교육수요를 따라가지 못 하고 있어 재외국민교육기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국민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재외국민교육지원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재외국민교육청을 설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교육청을 신설하여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함(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교육과학기술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