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2-23 발의 · 임해규 의원 외 10인 ·
현재 퇴직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 공무원이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기간의 2분의 1만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여 주고 있는 것에 반해 사립학교교직원은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경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휴직기간을 전부 재직기간으로 인정해 주고 있음.
이는 재외한국학교나 한국교육원 등의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을 뿐더러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둘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퇴직수당의 재원을 부담하는 것을 고려할 때 공무원인 교사는 같은 사유로 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에 비해 불리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공무원도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경우 퇴직수당의 지급 시 재직기간을 전부 인정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3조(재직기간의 계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