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형법」 제305조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규율함에 있어서 합의에 의한 성행위에 대해 13세 미만의 부녀만을 그 보호객체로 한정하고 있어 13세 이상의 남녀 청소년은 물론, 13세 미만의 남자아동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행위태양인 간음행위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대상은 남녀 아동·청소년을 구별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현대 사회의 성의식에도 부합하지 아니함. 특히, 양육·훈육·교육을 위해 맡겨지거나 업무·고용의 관계에 있는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비록 당사자간에 합의된 성관계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방해없는 성적 발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을 통한 규율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보호객체를 남녀 모두로 확대하고,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13세 미만의 경우 무조건적 보호, 13세이상 16세 미만의 경우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 지위를 이용하였다는 증명없이 그러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와의 성관계로부터 보호,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 신뢰관계에 의한 지위를 이용하였다는 증명이 되는 경우 그러한 신뢰관계 있는 자와의 성관계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한편,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경우 피해미성년자보다는 그 보호자의 의사가 고소 및 형사합의를 좌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의 인격권보호라는 친고죄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미성년 성범죄피해자의 경우 성범죄피해자들이 흔히 겪는 본인의 잘못이라는 자책에서 벗어나 올바른 성적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가해자가 반드시 처벌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친고죄 범죄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305조 및 제306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