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3 발의 · 정영희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영하여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임.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모금회가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기부금을 유용하거나 예산을 과다 집행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배분대상자의 사업수행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배분사업이 중도 포기되거나 반납되는 등 배분사업에 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모금회가 설립 목적에 맞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모금회의 세입·세출결산서와 감사결과보고서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모금회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부금이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결과에 관한 공개를 일간신문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모금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나. 모금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하도록 함(안 제26조제4항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배분결과의 공고등)
제26조(사업계획의 제출등)
제26조의2(자체감사의 실시)
제3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