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2-22 발의 ·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국유문화재가 문화재청장 외의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청장 외의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문화재의 관리청이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재청장 외의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국유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관리가 불량하게 되어도 이를 규율할 적정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문화재청장 외의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정기조사’ 및 ‘직권조사’ 실시 결과,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조치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정기조사 및 직권조사에 따른 시정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