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2 발의 · 변웅전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으로 인하여 노인부양부담의 증가와 이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 등이 표출됨으로써 노인학대사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 접수된 총 건수는 2007년 대비 4,730건에서 5,254건으로 11.1% 증가하였고, 이 중 학대사례는 2,312건에서 2,369건으로 2.5% 증가하여 전체의 45.1%를 차지하여 노인학대 수준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노인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급대원까지 확대하고, 노인학대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자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노인학대사례에 대한 관련 법규를 강화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 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안 제39조의6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나. 노인학대행위자 등 노인학대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자는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9조의7제3항 및 제61조의2제2항제2호 신설).
다. 노인신체 상해자에 대한 형벌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에서 「형법」상 존속상해 벌칙 수준인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55조의2).
라.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킨 자에 대한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노인학대 신고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57조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제55조의2(벌칙)
제57조(벌칙)
제61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