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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1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리관청을 현 과학기술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하여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 함(안 제2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