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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1 발의 · 의원 외 12인 ·
과학기술 주요 정책, 기초과학·산업기술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 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을 조정하고 연구개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업무를 과학기술관련 위원회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소관으로 함(안 제3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