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1 발의 · 정하균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급여체계에서 모든 의료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등은 급여 또는 비급여로 구분하여 법령 및 고시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법정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로 인정한 경우 이외의 진료행위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불법으로 보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하여 환자에 대한 비용 환급 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음.
- - 그러나 급여로 적용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급여·비급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의학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즉 ‘의학적 기준에 근거한 불가피한 비급여’의 경우 의학적으로 필요한 상황은 인정하면서도 법령상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로 환불처분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최선의 진료를 받고자 하더라도 그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건강회복권, 생명권 및 진료선택권 등의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제한을 받고 있음.
이에 요양급여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의사의 설명을 듣고 환자, 또는 그 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요양급여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비급여 사항에 대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를 실시하도록 허용하며, 이에 대한 동의내용·절차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9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