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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1 발의 · 임영호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시 다른 법률에 의해 국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본금 전액을 출자받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운영할 경우 사용료를 부과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에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시설물이 국·공유지의 지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안 제1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