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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입원의 위축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지출로 인하여 지방채 발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기준 지방채 잔액은 25조 5천억원에 이르고 있음. 과도한 지방채 발행과 이에 따른 원리금상환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세계잉여금의 30%를 의무적으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52조).
현행
개정안
제5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