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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1 발의 · 임영호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으나 서민들의 경제생활은 어려움이 가중되어 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로 인해 서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자제한법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으로써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을 제외한 모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조제1항)
나. 이 법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제7조(적용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