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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 불임인구는 2000년 기준 약 140만 쌍으로 기혼여성 불임율은 13.5%로 추계되고 있는 등 불임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정부에서 2006년부터 불임부부에 대한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을 위하여 체외수정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정소득 계층의 불임부부에게 1회 평균시술비의 50% 수준인 150만원 범위에서 총 2회까지만 지원하는 등 지원대상, 지원회수 및 지원액을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의 지원수준은 보조생식술이 비급여대상이기 때문에 불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아니하며,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특정저소득층에 한정된 지원이 아닌 보편적인 저출산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불임부부의 불임 극복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시술하는 보조생식술 등과 관련된 시술에 필요한 비용을 5회의 범위로 지원확대함으로써 출산률 제고를 위한 저출산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임부부의 불임 극복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시술하는 보조생식술 등과 관련된 시술에 필요한 비용을 5회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불임 극복 지원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