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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1 발의 ·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고도(古都) 지역은 일차적으로 그 원형의 보존·관리에 따른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반면, 고도가 지닌 역사적 문화환경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도 가지고 있음.
따라서, 고도 지역의 우수한 역사적 문화환경을 관광자원으로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책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현행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고도 지역의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일부를 고도 지역의 관광자원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9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