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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1 발의 ·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보존 등과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의 지방 박물관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도(古都) 중 일부 고도의 경우는 출토유물의 역사적 가치와 조사·연구 등의 학술적 성과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출토유물을 해당 지역에서 관리·보존·전시하지 못하여 문화재의 진정성 확보 및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이 어려운 실정으로 있음.
따라서 이러한 고도(古都)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분관을 두도록 함으로써 고도 지역의 문화유산이 균형 있고 효율적으로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설립과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