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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1 발의 ·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은 고도(古都 : 경주·부여·공주·익산)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전통문화유산의 전승을 목적으로 2004년도 3월에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고도에 지구 지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동 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는 고도지역 내 주민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임.
따라서 동 법의 제명부터 주민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되도록 변경하고, 고도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시행과 관련한 규정 및 각종 부담금의 면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동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제명을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에서 ‘고도 보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함.
나. 고도의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복지사업 및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다.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공공용 시설에 대하여는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여 주도록 함(안 제1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9조의2(지원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