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1 발의 · 의원 외 14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산업체, 건물 등 에너지소비자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업을 수행하는 업체로 기후변화 대응에 적합하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녹색성장 시대의 유망산업임.
이를 위해 현행법상 지원제도가 있지만, 산업의 특성상 많은 한계가 노출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임
즉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투자비를 에너지소비자로부터 다년간에 걸쳐 회수해야 하나, 일부 대기업 외에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투자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도 낮은 신용도로 인해 추가로 고가의 보증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임
이와 같이 장기의 회수기간을 갖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절약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저가의 보증지원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특화된 ‘공제사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필요시 신설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의 부설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음).
또한 에너지절약전문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기업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이하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기존 민법상의 법인인 동 협회를 에너지이용합리법상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 포함함).
주요내용
에너지절약사업 공제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25조의3 신설), 공제조합을 공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의 법인으로 전환함(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
제25조
제66조(보고 및 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