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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0 발의 · 김유정 의원 외 14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재 우주물체를 발사할 때에는 영해 및 영공을 포함한 주변지역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이로 인하여 인근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우주물체 발사사업은 국가우주산업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그 발사과정에서 조업통제로 인하여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마땅히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우주물체 발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근거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피해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