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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0 발의 · 권영세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제71조에 따라 정부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할당관세 제도를 실시할 수 있음. 할당관세는 관세율을 정하는 법의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제도를 적용받는 대상물품은 신중하게 지정되어야 하고 기간과 수량 또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
실제 정부는 2007년 이후 물가안정을 위해 총 4차례에 걸쳐 130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 바 있음. 하지만 별다른 효과 없이 수입 후 물가가 오히려 상승한 품목들도 나타나는 등 결과적으로 약 5,106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음.
현행법 제71조에는 정부가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내용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을 뿐 할당관세를 취한 이후, 그 취지에 맞게끔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지에 관한 사후 관리에 대한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정부가 할당관세를 적용한 경우, 그 내용과 관세 적용 이후 결과 등을 종합하여 국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1조(할당관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