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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0 발의 · 의원 외 9인 ·
과거에는 대부분의 약국들이 1인 약국이였지만 최근 규모가 작은 약국들도 전산입력원이나 기타 보조원이 필요해져 약국내 인력이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일선 약국의 상당수에서 약사가 위생복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보거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도 소비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히고 있어, 소비자가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와 판매를 인식하지 못하게 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약사 또는 한약사는 위생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그 외의 자는 위생복을 입히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를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제9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