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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10년 상반기 이물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식품업체의 이물(異物) 보고 의무화와 소비자 24시간 인터넷신고 시스템 구축으로 2009년 6월 같은 기간에 비하여 접수건수가 4,217건으로 약 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한 식품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
그런데 이 중에서 원인조사가 완료된 3,289건 중 이물분실·훼손 등 판정 불가가 1,301건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받은 영업자가 고의로 이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이물의 사진 등의 자료만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이물 혼입 원인을 밝혀내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이물 발견 신고를 받은 영업자로 하여금 사진 등 관련자료 이외에 이물 자체를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식품 이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식품 이물 발견을 신고받은 경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과 이물이 발견된 해당 제품을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6조제1항 후단 및 제98조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제9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