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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0 발의 · 김성동 의원 외 24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신문이나 인터넷신문 등에서 작성한 기사와 같은 뉴스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함.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의하여 침해되는 뉴스 저작물의 산업적 가치는 연간 4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언론사 뉴스정보의 구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는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생산한 뉴스정보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계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일괄하여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뉴스정보의 공급계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