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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2009년 2월 6일 제정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제정된 관련 법률의 조항을 준용하여 채권추심자의 권리 남용 및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금지 등에 관하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함(안 제1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