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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는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원칙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2005년 실태조사에서 연간 총 34만 건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9년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태아를 죽이는 것으로 인식하고는 있으나 그동안 인구억제정책으로 인한 생명경시풍조의 만연과 성접촉 증가 등으로 인공임신중절이 필요하다는 이중적인 인식과 태도를 보이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상 원치 않은 임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임약제 등의 지급 외에는 인공임신중절의 예방에 필요한 사업 등이 전무하여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의 적극적인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생명존중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인공임신중절 예방교육이 시급한 실정임.
따라서 무분별한 인공임신중절 등을 예방하는 교육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모성건강을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는 여성의 건강보호 및 생명존중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위법한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및 피임교육 등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피임약제 등의 보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