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17 발의 · 조진형 의원 외 15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재외동포의 오랜 염원이었던 재외국민 참정권이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으로 도입되었으나, 투표방법이 공관에 설치되는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도록 되어 있어 원거리에 있는 재외선거권자의 경우 교통의 불편으로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등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공관 관할 구역 내에 재외선거인등의 수, 거주지 분포현황,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자 하는 해당 공관 관할 구역 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에 대하여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차량운행을 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등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공관 관할 구역 내의 재외선거인등의 수, 재외선거인등의 거주지 분포현황, 공관까지의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18조의27제4항 신설).
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공관 관할 구역 내에 주사무소를 둔 종교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이 재외선거인등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 차량운행을 하도록 함(안 제218조의27제5항 신설).
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안 제255조제1항제2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8조의27(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