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2011년부터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사회보험 보험료 징수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되고 이를 관장하는 상임이사(징수상임이사)가 선임될 예정임.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에 따른 징수 업무의 전문성 도모 및 징수 인력·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징수상임이사는 징수 업무를 전담토록 함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2008년 7월부터 시작된 장기요양보험사업 시행으로 기존의 건강보험 업무담당이사 1명이 감축되어, 현재 각 상임이사들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방대함.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제공한 급여 외에 장애인의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긴급한 사유로 인해 요양기관 외의 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요양비를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기관에서 부당청구를 하는 경우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상임이사를 증원하여 사회보험료 통합징수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장애인보장구 제조·판매업체 및 요양비를 지급받는 기관의 부당청구를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는 동시에 부당청구업체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험재정누수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임이사의 수를 5인에서 6인으로 증원함(안 제19조제5항).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비를 지급받은 기관이나 보험급여비를 지급받은 장애인 보장구 제조·판매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1항).
다.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비를 지급받은 기관이나 보험급여비를 지급받은 장애인 보장구 제조·판매자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함(안 제87조의2).
현행
개정안
제87조의2(포상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