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17 발의 · 서상기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국가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는 글로벌 시대가 도래 하면서, 국·내외에서 글로벌 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수요에 대하여 글로벌 교육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우리나라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외국인유학생, 재외동포교육 및 영어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무원조직(책임운영기관)으로 탄력적 조직·예산의 운용이 어렵고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구조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정책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함.
이에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체계적인 교육 국제화를 추진하고 나아가 국격제고를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국제교육진흥원의 법적 지위를 책임운영기관에서 정부출연기관으로 개편하여 교육 국제화정책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글로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 국제화를 촉진하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등 국제교육 분야의 진흥을 위해, 한국국제교육진흥원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함.(안 제1조)
나. 한국국제교육진흥원에 이사장1명 및 원장1명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를 두고, 각 1인의 부원장과 감사를 두도록 하며, 이사장과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원의 임기는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다. 한국국제교육진흥원은 재외동포 교육, 재외교육기관 지원, 외국학교(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등) 지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관리, 영어교육 지원 및 교육 국제화 촉진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12조).
라. 한국국제교육진흥원의 사업 수행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종합 정보 체제, 한국어능력시험 및 제주영어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 내지 제15조)
마. 한국국제교육진흥원의 운영재원은 출연금, 보조금 및 한국어능력시험 등에 의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국제교육원이 설립되기 이전의 국립국제교육원이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던 국·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며,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안 제25조).
사. 한국국제교육진흥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10인 이하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된 한국국제교육진흥원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국제교육진흥원의 원장이 임명되면 지체없이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종전의 국립국제교육원 소속 공무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한국국제교육진흥원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를 확정하도록 하고,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로 확정된 자를 제외한 종전의 국립국제교육원에 재직중인 자는 한국국제교육진흥원에 임용된 것으로 간주함(부칙 안 제8조).
자. 2011년 1월1일 이전에 공무원으로 국립국제교육원에 재직(휴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한 자가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한국국제교육진흥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조에서는 “연금법”이라 한다)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는 이 법에 의한 한국국제교육진흥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월 이내에 연금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연금법의 적용신청을 한 때에는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이 될 때까지 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 보되,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 중 퇴직급여·유족급여(유족보상금을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에 한하여 이를 지급함(부칙 안 제1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