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17 발의 · 노영민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의 배경기술 기재의무 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기재요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어 배경기술 기재가 의무사항임을 출원인이 명확히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실제로도 발명의 배경기술을 기재하지 않고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발명의 배경기술은 그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쉽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어 그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의 심사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특허협력조약(PCT) 규칙에서도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상위법인 「특허법」에 특허를 받으려는 자가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배경기술을 기재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거절결정을 하도록 함. 다만, 배경기술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발명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등록 이후에는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고, 배경기술 기재는 출원발명에 대한 실체적인 특허요건이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일반공증보다 특허청 심사관이 더욱 잘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정보제공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허를 받으려는 자가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42조제3항제2호 신설).
나. 특허출원에 배경기술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정보제공사유에서 제외함(안 제63조의2).
다. 특허를 받은 후에는 배경기술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되지 않도록 특허의 무효심판 사유에서 이를 제외함(안 제133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63조의2(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24 · 공포번호 10716 ·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