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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7 발의 · 권영진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6개월 이상 휴직하면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없어 학교운영을 책임지는 교장 또는 교감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결원 보충이 안 되어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교육공무원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