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17 발의 · 홍재형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역세권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역세권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사업계획수립 단계에서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사업으로서의 성격과 시행자의 사업성이 토지보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토지가격을 주민의 의견청취공고일 전의 시점의 공시지가로 결정하는 특례를 두는 등 역세권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토목공사업 등록 법인 등 외에도 일정한 재무건전성을 가진 민간 법인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의 수립·시행과 지역주민의 의견 조정 등을 위한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사업시행자에 일정한 재무건전성을 가진 민간법인도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11호 신설).
다.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토지가격이 변동된 경우 공고일 전의 공시지가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라. 수도권이 아닌 고속철도 역세권의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을 검토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마.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사업협의회의 구성)
제1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7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제17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 등)
제26조(비용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