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17 발의 · 이정선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동 법을 제정하고자 함. 일정수준 이상의 돌봄 인력과 서비스 질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여,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 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적용범위(안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 법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보호 및 양육 등의 자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함.
나. 아이돌보미 직무 및 자격제도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1) 아이돌보미의 직무 등을 명시하고,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표준화하여 서비스의 질 확보
2)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격 검정ㆍ수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인력 확보
다.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체계화(안 제10조 및 제11조)
1) 전문적인 아이돌보미의 양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도록 함.
2) 체계화된 현장실습 중심 보수교육의 위탁 근거 마련
라. 돌봄 서비스 제공 및 관리ㆍ평가(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1) 서비스 제공기관 설치ㆍ운영과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서비스 연계 및 소속 아이돌보미의 관리, 안전조치 등 임무를 수행하도록 함.
2) 아동의 가정에서 제공하는 개별 양육 서비스의 안전사고 예방등을 위하여 보호자의 준수사항 명시
3)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평가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마. 양육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안 제20조)
지역 내 공동 육아 나눔터 설치를 통한 지역 주민들의 육아, 정보교류의 공간 제공, 가족품앗이 활성화
바. 돌봄 서비스 비용 및 세제지원(안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1) 돌봄 서비스의 비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신청, 재산 및 소득 조사 등 규정 마련
2) 돌봄 서비스 비용을 소득공제 적용대상으로 하여 보육시설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 제고 및 다양한 양육 서비스 활성화
사. 지도 및 감독(안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취소 규정을 마련하여 서비스 제공인력 관리 강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01 · 공포번호 11288 · 아이돌봄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