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16 발의 ·
제안이유
현재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단체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익사업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단체에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공인회계기관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18조 및 제19조 신설)
- -- - 1)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 단체에 해당 단체의 임직원과 국가보훈처장이 지명하는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되는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익사업의 신설ㆍ중단 및 폐지 등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해당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르도록 함.
2)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단체가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익사업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익사업 수익금의 용도 및 수익금 사용계획의 심의 등(안 제20조 신설)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는 수익사업의 수익금을 해당 단체 회원의 복지, 단체의 운영, 그 밖에 단체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를 받도록 하며, 복지사업심의위원회는 수익금 사용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화(안 제21조 신설)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복지사업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기관의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복지사업심의위원회는 회계감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5조(비치서류)
제16조(단체의 수익사업)
제17조(수익사업의 승인)
제18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0조(수익금의 사용)
제21조(회계감사)
제22조(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제23조(청문)
제24조(시정조치)
제25조(행정관청의 검사 등)
제26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제27조(해산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