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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6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법에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자 중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새마을 금고 임원과 연합회장은 이들 제한에서 빠져 있음.
새마을금고 임원의 경우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재직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연합회장이 공직후보자로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직원들을 통해 간접적 홍보하는 등이 우려되는 바, 공무원 등의 입후보자 제한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