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2-16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와 달리 정신보건전문요원은 현행법상 개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자격취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 또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는 등 그 자질에 문제가 있어도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미비하여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로 인한 경우를 삭제하고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의 부정발급 등 자격취소요건을 명시함으로써 정신보건요원의 자격관리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전문요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나. 이 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아닌 사람은 정신보건전문요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조의4 및 제59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결격사유)
제7조의3(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취소)
제7조의4(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