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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6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유사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호 등 비상 대피 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비상 대피 시설의 위치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유사시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대피호 등 비상 대피 시설에 대하여 주민이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민방위 준비 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