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16 발의 · 조승수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자원 개발 및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따른 협약서, 계약서 등의 내용과 기타 경비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급증하는 특혜성 뇌물과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융자금 등에 대한 감독이 제한되어 있음. 또한 자원개발사업과 연계된 군대 파병 등 부가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고 있음.
2008년 G8과 한국, 중국, 인도의 에너지 장관들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정보공개와 환경, 사회영향평가 도입 등을 골자로 한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를 선언했고, 미국에서는 최근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가 통과되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정보공개가 실시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외국정부 등과 체결한 계약서 등 사업 내용 및 사업에 소요된 경비지출내역을 기록한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영업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며, 관련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투자자를 보호하고 사업의 합리성·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해외자원개발사업 내용 및 사업에 소요된 경비지출 내역을 기록한 영업보고서를 주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보고서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나. 금융위원회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매년 공개하도록 함(안 제19조의3 신설).
다. 금융위원회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매년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영업보고서에는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외국정부 등과 체결한 계약서·협약서 등 계약 관련 서류가 포함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영업보고서와 관련하여 국회가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함(안 제19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보고 및 검사)
제19조의2(법인에 대한 보고 및 조사)
제19조의3(영업보고서의 공개)
제19조의4(국회에 대한 보고 등)
제24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