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16 발의 ·
제안이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정보통신기기 이용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의 종류를 보안 수준, 이용 범위 등에 따라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인인증서의 이용 범위가 전자금융거래, 각종 민원처리, 인감증명 대체 등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어 공인인증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공인인증서 가입자의 신분변동 사항을 즉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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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 지정 신청(안 제4조의2 및 제34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3년)과 갱신 지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한편, 갱신 지정을 받으려는 공인인증기관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되, 기한 내에 갱신 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공인인증서의 종류 구분(안 제15조제4항)
현재는 공인인증서의 종류를 범용(모든 전자거래에 사용)과 용도제한용(은행, 보험, 증권 등 특정거래용)의 2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인인증서의 보안 수준, 이용 대상, 용도 등을 기준으로 공인인증서의 종류를 다양하게 구분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함.
다. 전산정보자료의 활용을 통한 가입자 신분변동 사항의 확인(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은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가입자의 사망, 실종선고, 해산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인인증기관이 그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사망ㆍ실종자나 해산된 법인의 공인인증서가 불법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공인인증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을 요청하여 가입자의 사망ㆍ실종선고 또는 해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라. 공인인증서의 정지 또는 폐지 여부 확인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명확화(안 제25조의2제2항 신설)
금융회사 등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공인인증서의 정지 또는 폐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정지 또는 폐지된 공인인증서가 범죄에 악용되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인인증서의 정지 또는 폐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가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가입자를 보호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제4조(공인인증기관의 지정)
제4조의2(지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 지정)
제5조(결격사유)
제6조(공인인증업무준칙 등)
제7조(인증역무의 제공 등)
제8조(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
제9조(인증업무의 양수 등)
제10조(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등)
제11조(시정명령)
제12조(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등)
제13조(과징금의 부과)
제14조(검사 등)
제15조(공인인증서의 발급)
제16조(공인인증서의 효력 소멸 등)
제17조(공인인증서의 효력정지 등)
제18조(공인인증서의 폐지)
제18조의2(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제18조의2(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제18조의3(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
제19조(인증업무에 관한 설비의 운영)
제20조(전자문서의 시점 확인)
제21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관리)
제22조(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의 관리)
제22조의2(공인인증서의 관리 등)
제22조의3(인증업무의 장애발생 신고)
제23조(전자서명 생성정보의 보호 등)
제24조(개인정보의 보호)
제25조(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
제25조의2(이용자의 준수사항)
제25조의3(특정 공인인증서 요구 금지)
제26조(배상책임)
제26조의2(전자서명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
제26조의3(전자서명의 상호연동)
제26조의4(전자서명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제26조의5(전자서명 시범사업의 추진)
제26조의6(전자서명이용촉진을 위한 지원)
제27조(가입자 및 이용자의 보호)
제27조의2(행정기관이 사용하는 공인인증서와 관련된 보안대책)
제27조의3(상호인정)
제28조(요금 부과)
제29조(청문)
제31조(벌칙)
제32조(벌칙)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