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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6 발의 · 유정현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저소득 소외계층 국민의 생존권 보장 등을 위해 지원하는 생계보조금 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서는 수급권에 대한 권리를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조금 등이 은행계좌로 입금되면 금융채권이 되어 압류처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은 체납금, 연체금 등의 회수를 위해 보조금이 입금된 금융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여 실제 저소득 소외계층 국민의 생계지원이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압류한 경우 법률에 따라 국가 등의 보조금이 입금된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계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등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급여금품이 금융재산으로 되어 압류되는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압류해제요건에 추가함(안 제53조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