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16 발의 · 유선호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친환경농업은 환경오염을 줄여 생태계를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며,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업의 국제화 및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임.
최근에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위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현재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관한 제도로서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육성계획, 실태조사,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국제협력 등에 관한 규정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등이 있으나,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친환경농자재의 개발·보급 등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소비 및 유통 촉진, 인증기관의 육성 등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업기술을 개발하는 등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 2의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추가함(안 별표 2 제6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선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