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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6 발의 · 조영택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가재정법」제43조의 예산 수시배정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그러나 수시배정 대상 사업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예산집행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사업지연과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의 원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수시배정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예산 수시배정의 합리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키고자 함(안 제43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43조(예산의 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