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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5 발의 · 김진애 의원 외 14인 · 국토해양위원회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관리주체의 관리가 소홀하고, 해당 기금을 융자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기금의 목적 외 사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해당 융자금을 법에서 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3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