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3조의2(탄약의 폐기)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13조의2(탄약의 폐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설치한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현행④ 국방부장관은 탄약 비군사화 기준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탄약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폐기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탄약 비군사화 장소에서 탄약을 폐기할 수 있다.
개정안⑤ --------------------------------------------------------------------폐기하거나 제4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폐기하게 하여야 한다. -------------------------------------------------------.
현행<신 설>
개정안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폐기하려는 탄약 중 추진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할 수 있다.
현행⑤ (생 략)
개정안⑦ (현행 제5항과 같음)